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버섯재배용 배지원료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3.30
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“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” “별표5”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1246, 2011.10.11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1246, 2011.10.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“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”의 “별표5”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버섯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음 ○ 대부분의 버섯재배하는 임업인이 버섯배지(완제품)를 구매하여 사용 하는 업체는 거의 없고 버섯배지 원료 등을 구입하여 각자의 매뉴얼에 맞게 혼합하여 버섯배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- 당사의 경우에도 버섯배지 원료 등을 구입하여 당사의 노하우와 배 합비율 매뉴얼에 따라 혼합하여 버섯배지를 만들어 사용함 2. 질의내용 ○ 버섯재배용 배지 원료인 비트펄프(펠렛)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․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2 【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】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(이하 이 조에서 "관할 세무서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(이하 이 조에서 "농어민"이라 한다)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(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)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. ○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】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[별표5]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| 9. 농업용 배지(양약,버섯재배용에 한한다)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| ○ 부가가치세과-1246, 2011.10.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“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”의 “별표5”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30, 2005.11.02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및 『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』별표5에 의한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